"보고싶었어" 스터디룸의 악몽…수학과외 선생 실체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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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터디룸에서 10대 제자를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수학과외 선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지영)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 지하 스터디룸에서 피해아동인 10대 청소년 B양에게 수학과외 수업을 했다. 그는 그해 5월 스터디룸에서 B양에게 "보고싶었다, 안아달라"면서 갑자기 끌어안고 강제로 추행했다.

다음 날엔 향수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B양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거나 끌어안는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생리통이 있냐'면서 B양의 손 곳곳을 누르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과외 수업 중 자신이 가르치던 청소년을 여러 차례 추행했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상황,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를 합의에 준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A씨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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