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이날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지만, 5번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증인신문 전 '사전면담'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돼 총 14개월가량 수감 생활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의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고위 간부의 성범죄 의혹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 역시 이듬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따져달라며 낸 재정 신청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