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중국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모델명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다.
이에 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거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 구매한 소비자들은 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이 사실을 공고하고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결정 기한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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