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주문
“여성·이주민 대상화 우려”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베트남 등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 해결 수단으로 언급한 김희수 진도군수의 발언과 관련해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김 군수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관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논란은 지난 2월 한 행사에서 김 군수가 인구소멸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당 발언이 여성 비하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해당 발언으로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 그러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 여성의 결혼이주를 ‘수입’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것은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처럼 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봤다. 또 외국인 여성을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국가 출신 여성 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은 출신 국가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으나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농촌 인구 감소와 결혼 문제는 농촌 청년 정착 지원, 지역사회 기반 강화, 가족 다양성 존중, 결혼이주여성 권익 보호 등 복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직자의 발언 역시 성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수 군수는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860표(49.73%)를 얻는 데 그쳐 이재각 당선인(9967표·50.26%)에게 107표 차로 석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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