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개인파산 신청한 대표
면책 뒤에도 공공정보 5년 유지
“정상 경제활동 땐 특례 인정 필요”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모두 잃고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면책 기록이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로 등록되면서 신용거래가 사실상 막혔다.
문제는 A씨 개인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 경영이 정상화돼 올해도 법인세만 약 5억원을 납부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금융권은 그의 면책 기록을 이유로 법인 대출까지 제한하고 있다.
A씨처럼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우 면책 이후에도 관련 기록이 공공정보로 5년간 유지된다. 반면 개인회생 채무자는 1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공공정보 기록이 조기 삭제될 수 있다.
면책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개인파산 면책자에게만 장기간 공공정보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기 삭제 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채무자의 면책 결정 이후 공공정보를 등록해 금융권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하면 회생정보를 조기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법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삭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개인파산 면책자는 5년간 자기 이름으로 신용거래를 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된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면책을 통한 경제적 제기가 목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이 삭제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 등록이 장기화될수록 장기간 신용거래가 막혀 경제활동 복귀가 어렵고 2차 파산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재정 상황으로 보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파산은 비면책채권이 개인회생보다 넓게 인정된다. 면책 결정 이후에도 변제할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부 변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개인회생 채무자를 더 우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면책 이후에도 공공정보가 장기간 남아 있으면 ‘새 출발’이라는 도산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인 조기 삭제가 어렵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에 한해서라도 공공정보 조기 삭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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