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청장 "반드시 근절"
운행·비용 내역 분석 지시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일부 자산가들은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하고 있다"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 법인차량 사적 유용을 통한 탈루 행태를 겨냥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늘면서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 우려가 재차 커지고 있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한 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법인차량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임 청장은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보다 추징 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법인차량 사적 유용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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