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與추진 제도에 강력 반대
“법원행정처 꼭 필요” 폐지론 반박… 법 왜곡죄엔 “심판을 심판하는 법”
정성호 “4년 중임제로 개헌해도… 재임중인 대통령에겐 적용 안돼”
                                     
                    
                
●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심판을 심판하는 법”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해 사회통합을 침해한다”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논의했으면 한다. 저희도 절차를 중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형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해 “(법 왜곡죄는)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연혁적으로도 신권·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가 국감장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써가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천 처장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어떻게 포장하든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건이 늘어나 법조인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관련 질의에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답해 재판소원을 둘러싼 법원과 헌재의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손 처장은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 경우 헌재에서 판단 받는 것이기에 헌법심”이라고도 설명했다.
●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며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에 이은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라고 맞서면서 법사위 마지막 국감은 고성과 막말로 막을 내렸다.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쳐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에 부역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계엄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제일 처음 꺼낸 게 조 대법원장”이라며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행정처에 나와 서로 얘기를 했고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으로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회를 대질심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던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입장을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조 처장이 26일 국감에서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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