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천 처장은 대법관이지만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어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 생성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 심리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판결에 담아 90페이지 가까운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천 처장은 “대법관이 되고 나서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준수하는 원칙”이라며 “이 사건의 결론을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희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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