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매각대금 5300만원을 환수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력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임선준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에서 2000년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14일 매각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부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할 때, 후손 측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사법부 판단 이후 나온 첫 환수 사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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