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상대인 영풍에 대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MBK연합)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걸며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7일 MBK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정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MBK연합은 가처분 신청에서 △3월 28일 주총일 기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썬메탈홀딩스(SMH)는 외국 법인이므로 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SMH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등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의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할 때 주식의 보유자는 영풍"이라며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상법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SMH가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지난 7일 법원에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SMC의 모회사인 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MBK연합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했다.
이번 판결로 MBK연합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도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대석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