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가총액 상폐룰' 제동

1 week ago 21

증권 > 자본시장 정책 법원 '시가총액 상폐룰' 제동 주연테크 등 가처분신청 인용"기업에 소명할 기회 없이45일 연속 회복 기준 강화"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주요 쟁점은 거래소가 올해 도입한 '45거래일 연속 회복' 요건이다. 명목상 90거래일의 회복기간을 주지만 사실상 46번째 거래일부터 기준 시총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야 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4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이에 두 회사는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된다. 재판부는 시총 기준을 높인 것 자체보다 이를 적용하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 기업에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데다 당초 예고했던 기준 강화 시점을 앞당겼다"며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하도록 한 규정이 기업의 회복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45거래일이라는 기간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실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90거래일 안에 코스피는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이상의 시총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46번째 거래일 이후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남은 기간만으로 45일을 다시 채울 수 없어 사실상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 실제 세진티에스는 지난 7~8월 자사주를 26억여 원어치 매입해 시총 200억원을 17거래일 연속 넘겼지만 18일째 다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 충족 일수가 초기화됐고 지난달 23일 상장폐지 절차를 시작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 규정과 달리 해외 주요 거래소는 상장 요건 미달 기업에 별도로 개선기간을 둔다. 나스닥은 일부 계속상장 요건을 30거래일 동안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 180일의 개선기간을 주고, 이 기간 중 기준을 회복하면 다시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김송현 기자] 주연테크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규정과 관련된 회복 기간의 타당성이 쟁점이 되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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