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 56명이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전원을 비롯해 시위 가담자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달 20일 진행됐으며,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날 구속된 56명까지 합하면 서부지법 사태 관련 구속된 인원은 총 58명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총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지법 측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58명의 혐의별로 살펴보면 홍다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5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9명 중 17명(2명 기각)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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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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