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위, 존리 중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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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8 17:50 수정2025.04.18 17:50 지면A17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이해관계 상충 등 혐의로 받은 금융당국 중징계(직무정지 3개월)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5월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등 위반을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금융위는 최종 결정에서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한 가지만 처분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징계 수준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제재 사유를 한 가지로 줄이고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며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취소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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