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임직원 가족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겸직금지 위반”

3 days ago 6

광주지법, 4명이 제기한 ‘정직무효 확인 소송’ 기각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뉴스1 DB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솔)는 한전 임직원 4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 확인 등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2023년 12월 원고 중 2명에게 정직 3개월, 2명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이 가족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서다.

반면 원고들은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는 임직원의 영리 행위를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 가족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했을 뿐 원고가 직접 사업에 관여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의 태양광발전소사업에 설립자금을 조달하거나 발전소 운영수익을 자신에게 귀속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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