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 등 직원 5명의 임금 총 508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A씨는 직원들과 합의 없이 임금을 체불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과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미지급한 임금 합계가 다액”이라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울산=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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