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21그램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1그램은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으며,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저 공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한 직권 남용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실 비서실 행정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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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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