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계엄 알지 못한 상태에서 尹에 쪽지 받아”
마은혁 임명엔 “여야 합의 관행 아니라 말씀”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계엄)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묵인, 방조 (혐의)가 있나”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전했다.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쪽지를 받았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이 장기화된 데 대해 최 부총리에게 건의한 적 있냐고 묻자 “첫번째는 국회 추천 3명에 대한 임명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형식적 권한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이어 “두번째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임명한다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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