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후 첫 승소
법무부는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하는 등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한국병합기념장 서훈을 받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14일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2000년 매각한 사실을 적발,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뒤 법무부가 받아낸 첫 승소 판결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완전한 친일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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