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9일 오전 9시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미국과 싱가포르 로펌도 참여해 두 나라의 신탁 및 패밀리 오피스 제도를 논의하고, 국내 고객이 유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쟁점을 짚는다.이번 세미나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신탁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준법 대응 수요가 커진 데 맞춰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줌(Zoom)으로 진행되며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장을 지낸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가 개회사를 한다. 이어 조필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와 유정호 변호사(변시 2회)가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서 해외신탁 보고 제도를 분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커스틴 버머스터(Kirsten Burmester) 캐플린&드라이스데일 변호사가 미국 신탁 제도와 관련 세무 쟁점을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콩 윙 리언(Kwong Wing Leon) 위더스 카타르웡 변호사가 싱가포르 신탁 제도와 패밀리 오피스 제도를 다룬다.
광장 조세그룹은 “해외신탁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고 자산관리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8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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