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됐다, 이제 연결이다"…토큰증권 시장 '글로벌 확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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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토큰증권(STO) 시장의 본격적 개화를 앞두고 국내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이제 '해외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입니다.”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법제화라는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시장의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라는 진단이 나왔다. 국내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자산과 투자자가 플랫폼과 블록체인,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내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본격화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6'에서 '한국형 STO, 투자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관련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이데일리 STO 써밋’에서 '한국형 STO, 투자상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되고 발행·유통 인프라가 갖춰지는 만큼 이제는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투자자와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신 대표는 “제가 STO 써밋 무대에 벌써 네 번째로 섰다”며 “3년 전에는 토큰증권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고, 2년 전에는 입법의 절실함을 이야기했으며, 지난해에는 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올해 토큰증권법이 통과됐다”며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2월이면 시행된다. 이제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 안으로 정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토큰증권이 새로운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 기존 증권을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엄연한 증권의 연장 상품이라는 것.신 대표는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이 아니라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며 “같은 증권이라도 종이에 적으면 '실물증권'이고, 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부에 적으면 '전자증권'이며, 분산원장에 적으면 '토큰증권'이 된다”고 설명했다.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로 구분된다.신 대표는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든 토큰증권으로 내면 그것이 바로 토큰증권”이라며 “증권이 되는 순간 증권신고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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