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5만원이면 됐는데…징역형 받은 40대 중국男, 호텔서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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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호텔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며 택시 문을 발로 차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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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호텔에서 소란을 피운 40대 중국인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 2024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호텔 7층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술잔을 깨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호텔 측이 호출한 택시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소란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카드 지갑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렸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소란에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범칙금’ 5만원에 그쳤을 음주소란인데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중국인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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