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부당지원 아니야" 호반건설 과징금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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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부당지원 아니야" 호반건설 과징금 일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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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은 '벌떼입찰'로 부과된 608억 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 원이 취소된 판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부당하게 승계하려 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토지 매각으로 간주했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며, 이번 결정이 다른 건설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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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서
토지입찰 관련 364억 취소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입찰'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호반건설이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팔렸던 택지도 줄줄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뒷북'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벌떼입찰'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전매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364억6100만원의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계열사를 동원해 23곳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김상열 전 회장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를 위한 입찰낙찰금을 무상으로 빌려줬고, 택지 양도 후에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업무·인력·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2조6393억원)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를 호반건설이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 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PF 대출 지급보증, 건설공사 이관 등에 관한 과징금 243억4100만원가량만 부담하게 됐다.

호반건설 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이 벌떼입찰로 제재를 받고 있는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는 벌떼입찰을 통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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