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는 징수율 22% 그쳐
아예 징수 포기한 금액 71억
장기·고액 체납자 매년 늘어
지난해 경찰이 부과한 벌금·과태료 중 징수된 돈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외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 과태료 등을 거두지 못해 발생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조3713억원으로 조사됐다. 징수 결정액(2조8816억원) 대비 52.2%에 그쳐 절반을 겨우 넘겼다. 경찰의 미수납액은 2020년 1조70억원을 기록한 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벌금, 과태료 등 일반회계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미수납액 1조3489억9300만원 중 99.9%(1조3489억7300만원)가 일반회계에서 발생했고, 특별회계상 미수납액은 0.1%(210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이 수사 업무에 집중하면서 과태료 등 징수 업무는 미비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경찰이 아예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도 지난해 7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2년 78억5000만원, 2023년 50억1900만원, 2024년 47억2200만원으로 점차 줄어들던 불납결손액이 다시 훌쩍 올라섰다. 올해 1분기 불납결손액은 이미 41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징수율도 2023년 49.7%, 2024년 53.8%, 2025년 52.2%로 매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1분기 징수율은 22%까지 떨어져 행정 실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해 온 장기·고액 체납자가 늘고 있다.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번호판 영치' 대수는 2021년 8만1871대에서 지난해 9만4724대로 늘었다. 4년 만에 15.7% 증가한 셈이다.
박수민 의원은 "이번 통계를 통해 과태료 등 징수 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청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체납 국세를 걷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016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1분기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과태료 318억원을 징수했다. 장기 체납자의 차량·예금을 압류해 각각 585억원, 112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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