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버스와 정류장 등에서 수개월간 반복해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로 모르는 사이인 B(15) 양을 춘천지역 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등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 결과 그는 B 양 주변에서 모습을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