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전동킥보드 배터리 환경부, 재활용 방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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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증가에 따른 폐이차전지 처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형 폐이차전지의 물질흐름과 구성성분 조사 등을 포함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동킥보드가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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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에 재활용 의무 없어
소비·배출 단계별 현황 조사

사진설명

환경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 재활용 체계 구축을 모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형 폐이차전지가 발생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은 최근 잇달아 소형 폐이차전지 재활용 순환단계별 물질흐름 조사, 사용 후 개인형 이동장치 구성성분 조사 등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환경과학원은 우선 국내 소형 폐이차전지 자원관리를 위한 물질흐름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형 이차전지의 생산·소비·배출·재활용 단계별 현황을 조사한다. 소형 이차전지 종류별 평균 소비수명도 평가한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된 이차전지 순환단계별 목록을 조사해 물질흐름을 분석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내 소형 이차전지의 특성 조사 데이터도 확보한다. 우선 사용 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분해된 소형 폐이차전지의 구성성분과 방전율 현황을 조사한다. 소형 폐이차전지 종류별 파쇄시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아니라 재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파쇄, 선별에 추가비용이 드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이 포함돼 있어 재활용 업체에서도 처리를 기피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전동킥보드도 EPR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소형 폐이차전지 재활용 체계 마련이 EPR 대상 품목 확대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내년 EPR 제도를 확대하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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