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2023년 홍성바베큐축제에서 생고기를 운반하며 햇빛에 방치한 장면이 알려져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홍성 바베큐 축제 육류 운반 관련 논란’이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바비큐용 고기가 비닐에 싸인 채 트럭에 운반돼 온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당시 충남 홍성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달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은 냉장의 경우 –2℃~10℃, 냉동은 –18℃이하에서 보관하고 유통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진을 보면 트럭 위 대량의 생고기는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채 가림막도 없이 상온에 방치돼 있다. 또 관계자들로 보이는 남성들은 별도의 위생복을 입지 않고 장갑을 낀 채 고기를 운반하고 있었다.
포장육을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냉장 또는 냉동이 가능한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온도에 맞게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냉장 또는 냉동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차량에 포장육을 운반한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이 축제에선 ‘농약통 주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3년 11월 20일 그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홍성글로벌바베큐 축제 영상에서 백 대표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농약 분무기로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직원은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지고 고기에 소스를 뿌렸고 이를 본 백 대표는 “너무 좋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용이 아닐 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고 농약통의 경우 본체에 달린 호스 및 노즐 등이 인체에 무해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5조 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 밀키트 제품의 브라질산 닭고기 사용 논란, ‘감귤오름’ 맥주의 함량 부족 논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