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품목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과 근거를 조사하는 데 1년 안팎이 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는 반도체 품목 관세가 곧 부과될 것이라고 자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거리가 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 “월요일(14일)에 답을 주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를 부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등으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무역확장법에 따라 조사한 뒤 관련 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1년 안팎이 걸린다. 이에 따라 반도체 품목관세가 연내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반도체(품목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전격적으로 고율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밝힌 다음날 나온 발언이어서 시장의 충격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에도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조사 개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8~10개월이 걸렸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