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상환 방학제' 신설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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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2 13:25 수정2025.05.02 13:2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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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연기하는 '상환 방학제'를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의 연장선상이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가 최대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는‘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청자가 원할 경우 상환 방학을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현행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참여 기업들의 법인세 완화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업의 대리 상환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세대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의 체납·연체액은 1913억원(7만6,79명)에 달했다. 체납률은 17.3%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실태조사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 가운데 단 몇천원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몰린 청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상환 방학제는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이지 않으면서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게 상환 독촉 대신 상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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