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다투다 가스 공급호스 자르고 밸브 연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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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가스레인지 공급 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수 분 동안 누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가스방출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빌라 1층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한 뒤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집을 나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소량의 가스만 유출되는 등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10일 오후 10시13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0m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A씨의 가스방출 범행은 동기를 불문하고 그 위험성으로 볼 때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이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주거지 내에서 소량의 가스가 방출된 점을 참작해 달라”며 “A씨가 운전한 도로는 골목길로 일반 차량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었으며,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빨리 해결하기 위해 잠시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했다”면서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해 다행히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 운전 범행의 경위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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