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올해도 무산됐다. 2026년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권고안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권고에 기반해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실질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라"고 권유했다.
최저임금위는 향후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