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됐지만, 정부가 별도로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비는 4000만원이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종사자의 주관적인 응답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무 제공 기록과 보수명세서 등 실증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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