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복통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소재 한 단독주택의 마당에 허락 없이 들어가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배가 아프자 해당 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주인이 휴지에 가려진 대변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후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4월 다시 수감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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