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는 위약금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특별재난 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대해 일시 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하도록 했다.
통신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 등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대형 산불 관련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특히 재난지역의 노령층이 서비스 이용 해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