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 대상으로 불러줬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방첩사가 정치인 등을 체포한 뒤 구금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직접 문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어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과장에게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누구를 체포하느냐’고 묻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구 과장은 “그렇게 기억한다”면서 “(이 계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일단 기억나는 사람 2명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과장은 “포고령에 범죄 혐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체포로 보였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또 “(체포할 정치인들을) 구금할 장소가 없어 국방부 측에 전화해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알아봤다”는 증언도 했다. 방첩사는 자체 구금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구금 가능 시설이 있는지 국방부 조사본부 측에 직접 물어봤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서 구 과장은 방첩사 지휘부가 체포 명단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구 과장은 “당시 파기 지시가 많이 있었지만, 증거를 없애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뒤집어쓸 수 있다고 판단해 어떤 자료도 손대지 않고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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