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경찰 조사 20개월 만 불구속 송치…‘2631억 부당이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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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경찰 조사 20개월 만 불구속 송치…‘2631억 부당이득’ 혐의

업데이트 : 2026.09.03 13:29 닫기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l스타투데이DB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l스타투데이DB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과 하이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갔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하이브의 상장 전 주식 거래 과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회사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사내 전담팀에 지시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이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주식을 팔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하이브 측은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했고, 10~11월 상장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SPC는 2019년 11월부터 기존 주주들이 가진 하이브 주식을 매입했다. 하이브는 이듬해인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이후 2021년 SPC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사들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면서 차익을 얻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보유한 상장 관련 정보를 기존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닌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자본시장 범죄로 판단했다. 상장으로 얻을 수 있는 차익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됐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은 2024년 12월이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4~5월에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번 사건에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별도로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과 특사경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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