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방 의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변호인단은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의 검찰 송치 및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 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고,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사모펀드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을 통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등을 통해 약 2631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을 통해 취한 것으로 판단한 부당이득 2631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2천631억원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이 2024년 말 방 의장과 관련한 첩보를 확보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방 의장을 상대로 두 차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 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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