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정관 ‘삼전 긴급조정권’ 발언에 “장관으로 할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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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상황 없어야…우려-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
긴급조정권 결정할 단계 아냐…노사 협의 잘 되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에서 정부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에서 정부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일인 2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아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15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 간 협의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지 않나”라며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고, 1700개 정도 협력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길 보고 있는 것”이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전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게 재정경제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것이 산업부고, 노동정책을 관할하는 게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각자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장관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이 안 된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각자 재경부, 산업부, 노동부 역할을 장관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전날 발언은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지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파업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다양한 차원의 법적, 강제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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