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기관 2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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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등을 피해자 대신 신고·삭제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 22곳을 지정하는 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방미통위는 27일 서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방미통위는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실을 모르거나 수치심 등으로 직접 신고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소재 기관 각 1곳과 전남·경남 각 3곳, 제주 2곳 등이 포함됐습니다.방미통위는 또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개정안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변경 등록·신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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