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지병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119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 다음날 아들 B 씨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B 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A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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