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장사 전기료 부담 덜까…PC방·숙박업소 단일요금 선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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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상업시설에도 낮 싸고 저녁 비싼 새 요금제
야간영업 자영업자 부담 고려해 단일요금 선택 허용
기업 등과의 형평성 논란 여지도…정부 "예외적 조치"

  • 등록 2026-05-26 오후 5:30:59

    수정 2026-05-26 오후 5:30:59

서울 성수동의 한 PC방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월부터 중소 제조업체와 상업시설, 학교 등에도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PC방이나 숙박업소처럼 야간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시간대 구분 없는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구조상 밤 시간대 전력 사용이 많은 업종의 부담 증가를 우려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새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 4월 16일 국내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전국 3만 9000여 대형 사업장에 낮 요금은 낮추고 저녁 요금을 올리는 새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6월부터는 중소 제조업체나 상업시설, 학교 등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산업·상업 부문의 전력 사용을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마트나 백화점, 호텔, 상가와 일부 PC방, 숙박업소 등 상업시설도 6월부터 낮(11~12, 13~15시) 시간대 요금은 내리고 저녁(18~21시) 요금은 오르게 된다. 당국은 평균적으로 0.1~0.6%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고, 전력 사용 시간대를 낮으로 옮길 경우 더 큰 요금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PC방이나 숙박업소처럼 주된 영업시간이 주로 저녁과 심야에 몰린 업종이다. 전력 사용 시간을 낮으로 옮기기 어려운만큼 요금 인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인상된 밤 요금 부담만 커질 수 있어서다.

단일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용(갑)Ⅱ 요금제가 적용되는 약 29만호다. 계약전력 300킬로와트(㎾) 미만의 일반용(갑) 이용 사업자 약 330만호 중 시간대별로 구분 가능한 계량기가 설치된 약 9%가 여기에 해당된다.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이번 개편과 무관하게 단일요금제가 적용된다. 또 계약전력 300㎾ 이상의 일반용(을) 요금제가 적용되는 대형 상업시설은 별도의 선택권 없이 새 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된다.

개별 소상공인으로선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한전은 6월부터 11월까지 반 년간 대상 사업장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두 요금제 중 더 낮은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요금 고지서에 두 요금제에 따른 부과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 각 사업자가 12월 이후부터 본인에게 더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시간대별 요금제를 통해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분산시키겠다는 정책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한 제조업체 중 비용 부담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당국이 별도 선택권은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업태 특성상 전력소비 시간대 이전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 대한 극도의 예외적인 결정”이라며 “시간대별 요금을 통해 전력 소비를 합리화하려는 기조는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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