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경영정상화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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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1 13:06 수정2025.04.21 13:07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수합병(M&A) 추진 허가를 받고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낸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해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 선정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과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매각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란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허가가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M&A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변제와 구성원 고용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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