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지연 아동 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민영보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민영보험의 발달장애 포용성 확대 방안’ 공동세미나를 열고 발달장애 인구 현황 등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박민현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교수는 발달장애의 경우 검사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혜택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비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근거기반 치료인 응용행동분석(ABA)은 한 달에 비용만 300~600만원이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보험으로 충당이 안 되다 보니 오롯이 가족이 부담하는 형태다”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언어치료와 같은 기본 치료도 보험이 되질 않는다며 중증난치질환 지정,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행동 증진 센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은영 보험연구 위원은 최근 실손보험 보험지급금 중 발달지연 치료비 지급 규모가 4위라며 보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도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보험가입 및 인수·보상 단계에서 인수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전용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8년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사전 의무 고지 폐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든 보험에 사실상 가입이 가능해져서다. 그는 지금은 영유아 발달장애 인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이 중장년층으로 자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 지연아동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은 2021년 6건, 2022년 143건, 지난해 129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업계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면서 피해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발달 지연 치료는 실손에서 대부분 지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브로커 활동이 난립하고 과잉 진료 등의 비급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