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시장에서 입지와 가격의 상관관계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세가 비싸고 입지도 좋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분양가 상한제에 묶인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새 아파트 효과’ 반영으로 가격 구조가 뒤틀린 것이다.
22일 청약업계에 따르면 이달 공급된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서초신동아 재건축)의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약 18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3.3㎡당 7814만원 수준이다. 지난 13일 1순위 청약을 받는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59㎡ 분양가가 최고가 기준 20억4610만원, 84㎡가 27억5600만원으로 결정됐다. 3.3㎡당 분양가는 7852만원이다.
동작구 노량진과 흑석동 분양가는 3.3㎡당 8000만원을 넘어서며 강남 3구를 웃돌고 있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인 ‘흑석써밋더힐’은 3.3㎡당 분양가가 8500만원으로 예상된다. 조합 자체 추산에 따르면 전용 59㎡ 분양가는 타입별 최고가 기준 21억원대 후반, 전용 84㎡는 28억3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은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7600만원, 최고가 기준 분양가는 약 8400만원으로 정해졌다. 최고가 기준 전용 59㎡ 분양가는 22억880만원, 전용 84㎡는 25억85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가격 역전 현상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련이 깊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세 대비 70~80%에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게 취지다. 하지만 실제 시세와 큰 격차가 발생하며 ‘로또 청약’ 논란 및 시장 왜곡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크로 드 서초와 오티에르 반포는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가 커 20억원가량 차익이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국가가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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