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를 화학용액으로 녹이는 방식
대기 오염 없어 미국 등 16개서 시행
4년전 동물보호법 규칙 개정했는데
‘시설·설치 기준 고시’는 여전히 없어
네오메이션 “기술 있지만, 상용화 못해”
농식품부 “안전성 입증 전문기관 못찾아”
친환경 반려동물 장례 방식인 ‘수분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4년 전에 마련됐지만 정부가 세부 기준을 세우지 않아 현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수분해장은 물과 알칼리 용액으로 사체를 가수분해하는 방식으로, 현행 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16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28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2022년 동물 사체 처리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허가영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명시하면서, 동물수분해장시설에 대해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적고 있다.
현재는 실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동물장묘업 시설 및 설치 기준’ 고시 제정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고시 제정이 업계 기대 보다 더디다는 점이다. 수분해장 장비업체인 네오메이션의 박양세 대표는 “장비 개발을 마치고 시연까지 진행했다”면서 “세부 기준 부재로 상용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법이 통과했는데 아직도 고시가 나오지않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분해장의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분해장의 안전성을 입증해줄 제3기관이 없어서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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