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52마리 방치’ 60대…재판부 “다른 주거지도 치워 갈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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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5곳 중 3곳 정리…비용 문제로 어려움 있어”
방청한 관리사무소 직원, 춘천시에 “쓰레기 치워달라” 호소

강원 춘천의 아파트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반려견들. 춘천경찰서 제공

강원 춘천의 아파트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반려견들. 춘천경찰서 제공
강원 춘천에서 반려견 52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지까지 쓰레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64)에게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거지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집 5곳 중 3곳을 치웠고 2곳이 남았다”며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집들도 정리하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입주민들과 추가적으로 갈등을 더 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재판을 속행했다.

춘천시 관계자와 A 씨 소유 주택이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관리사무소 직원은 시 관계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의 A 씨 소유 주택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쌓인 쓰레기도 꼭 치워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아파트와 주택 등에서 반려견 52마리를 사육하면서 일부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폐사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심장사상충 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반려견을 기르던 집 안에는 쓰레기와 배설물이 쌓여 있었으며, 인근 주민들도 악취와 해충 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는 주거지 정리와 정신과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A 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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