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노동력조사 분석
삼성전자·SK하닉 등 성과급에
대형 전자부품업 상용임금 쑥
2500만원 넘어 상위권 차지
일용직 임금은 171만원 ‘뚝’
벌어지는 임금 이중구조 ‘경고등’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사업장의 성과급 집행으로,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총액이 큰 폭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월 평균임금이 1000만원에 육박하고, 올 초엔 상여금·성과급이 반영돼 2500만원을 넘어섰다.
17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상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지난 2월 기준 2505만3000원을 기록했다.
1월 2562만5000원에 이어 두달 연속 2500만원대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특별급여를 합산한 수치다.
반도체 대기업 호실적에 따라 올 초 명절 상여금·성과급 등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월 기준 임금총액에서 특별급여는 1838만7400원으로 73.4%에 달했다. 기본급인 정액급여는 582만9000원, 초과급여는 8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한 상용임금은 전년 동월 835만5000원과 비교하면 3배 넘게 급증한 규모다. 설 명절이 지난해 1월에서 올해 2월로 이동하면서 2월 임금 증가율이 특히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 규모로는 전체 업종 중 2위를 차지했다. 전자부품 제조업 월급은 정유업을 포함한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2657만6000원)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또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1723만8600원) 등을 앞질렀다. 1년 전에는 금융 서비스업의 상용임금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역전한 것이다. 다만 올해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개편된 산업분류 기준으로 집계돼 작년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삼전·하닉 작년 월급 역대 최고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2월 감소
대형 전자부품 제조업 월급은 2020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하다 지난 2024년 한차례 감소한 뒤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 해당 업종 상용임금은 94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제조업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은 6.9%인데,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 3월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1.5% 늘어난 규모다.
같은 해 SK하이닉스 직원 평균 급여도 58.1% 증가한 1억8500만원을 기록해 최고치를 썼다. 하지만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양극화’가 문제로 지적된다.
2월 전체 상용근로자 임금이 518만3000원으로 19% 증가할 동안, 임시·일용근로자는 171만7000원으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황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건설 일용직 비중이 줄고, 단기·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상용근로자는 특별급여 영향으로 임금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저임금 일자리 비중 확대 영향이 반영됐다”며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은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향 요구
총파업 예고에 정부 ‘긴급조정권’ 거론도
한편 역대급 반도체 호황에 직원들의 성과급 상향 요구 등 노사 갈등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후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11∼13일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를 선언하며 결렬됐다. 정부는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노사는 오는 18일 오전 예정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재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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