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등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사업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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