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583일만에 尹 첫 확정판결…‘체포 방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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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뉴스1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7.9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재직 중 형사소추는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역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2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대법원 소부 선고로는 최초로 생중계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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