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등 그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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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군공항 부지(위쪽부터),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 3지구 부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부지 모습.(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64.19㎢ 규모로 광주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전라남도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등이다.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용도지역 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년 이내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투보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범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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