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14일 주말 간 반도체 상호관세 예외 이슈와 관련해 "품목과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지 관세에서 예외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황수욱 연구원은 "지난 11일 발표는 2일자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포함된 반도체 품목 예외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해당 명령에서 명시한 '반도체'라는 단어의 범위를 명시한 것이고, 해당 품목들이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 리스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핵심 전자제품, 인공지능(AI) 하드웨어의 핵심 밸류체인(서버, 서버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괄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통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3일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모든 전자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반도체 관세는 한 달 정도 후에, 의약품 관세는 한두 달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며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구체화된 해당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추후 해당 품목에 대한 '반도체'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반도체, 의약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상호관세)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신경 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